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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세 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며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099637_144139.pdf)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신탁건물
건물주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7-05-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공사가액 정하기로 계약 땐
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장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이듬해에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관리단협의회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3539)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억6000여만원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띠크모나코 관리단은 2011년 강남역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공사가액의 지급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후 공사업체들은 같은해 말 공사를 모두 끝냈고 관리단은 같은해 10월 말 공사 대금 중 일부인 2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2년 초에 3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한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공사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라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자체는 2011년 8월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가돼 있는 특기조건은 공사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공사대금을 추후에 관리단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속한 시설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및 시공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계약 금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지속 확인 작업 중'이라는 관리단 회의 안건 등을 봤을 때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액으로 기재돼 있는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서식을 맞추기 위해 일응의 금액을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년 1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래보험금
공사가액
부가가치세환급
침수피해복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장혜진 기자
2014-07-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사대금 부가세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013구합178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구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구씨가 A씨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구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와 A씨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며 "따라서 A씨가 구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구씨는 A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억3700만원을 받았다. 공사가 진행 중 구씨와 A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구씨와 A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뒤 구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A씨에게 넘겼다. 구씨는 동울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합의해지
부가세
공사중단
수급인
2014-01-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황모(62)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50)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2013가단4954)에서 "정씨는 부가가치세를 황씨에게 돌려 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정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황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황씨가 정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 창원시 A빌딩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황씨는 약사인 정씨에게 빌딩 101호 소유권을 8억 3500만원에 팔았다. 황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 쓰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 당사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해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정씨와 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황씨가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매매계약
양수도계약
포괄양수도
매도인
매수인
이장호
2013-09-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인수 검토 컨설팅 비용은
도심재개발사업자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D주식회사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55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청과는 D사가 추진한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면적의 약 75%를 소유하고 있어 D사로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A청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청과의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재래시장
컨설팅비용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원선 창동역사를 건설 중인 A사는 역사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점비용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12억2752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사는 "입점 비용은 단순 예수금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건설회사
입점비용
부가세
광고홍보비
인건비
임순현 기자
2011-09-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물관리단, 주차료 징수 계속 해왔다면 부가세 납부의무 있는 사업자 해당
건물관리단의 주차료 징수업무도 관리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L건물의 관리단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4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건물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해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가 건물관리단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줬다고 해 건물관리단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섬성동에 위치한 L건물을 관리·운영하던 원고는 2007년11월께 삼성세무서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된 부가가치세 등 총 1억8,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영리목적이 없고 주차료 징수업무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관리단
주차료
용역공급
부가세
비영리법인
사업자성
정수정 기자
2010-09-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도로이용대금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부과세부과 제척기간은 처음 세금계산서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건설사가 도로이용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날부터 부가가치세부과 제척기간을 기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E건설이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325)에서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3,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0년 2월14일 A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며 "늦어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0년 2월14일에는 공급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라는 물적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1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이므로 그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년 3월3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E산업은 1999년 12월29일 함께 공동주택사업을 하기로 한 A산업의 도로부지 사용대가로 도로개설비용 중 일부인 1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사용승낙을 받았다. A산업은 E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년께 도로개설비용 분담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항소해 E산업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과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A산업은 2006년 7월18일 위의 조정결과를 포함한 제2기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천안세무서장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도로이용대금
부가세
제척기간
도로개설비용
공동주택사업
2009-11-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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