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 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 가격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12월 이모씨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았다. 당시 이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약금과 계약금을 이씨의 처남인 김모씨가 대신 내줬다. 그런데 분양 받은 택지의 시가가 폭등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씨가 "분양권을 넘겨 받기로 하고 계약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씨 측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김씨가 누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대금을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씨가 이씨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은 자신의 조카딸 이모(대리인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씨를 상대로 "이씨 부녀 사이에 있었던 승계계약은 무효"라며 낸 계약취소소송 상고심(2012다101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매형인 이씨 명의로 청약금 2500만원과 계약금 일부인 2400여만원을 대신 납입했고, 이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분양계약을 대신 체결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대신 돈을 낸 것은 매형인 이씨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소극적인 사정을 말해줄 뿐 양쪽이 분양권을 거래하는데 합치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을 거래하는 대신 대가(프리미엄)를 주고 받기로 하는 내용 등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약정이 성립했다고 하려면 그 대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