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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이미 부담 이행 완료했다면
[대법원 판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1다299976 및 2021다299983 (2022년 9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소송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본소의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 [쟁점]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5조(구두증여는 일반적인 해제사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가 적용되는지 △부담부증여에 민법 제55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먼저 이행된 경우에까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마을회에 2016년 7월 마을회관 부지 부분을 증여하고, B 마을회는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A 씨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체결 당시 A 씨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해 표시되지는 않았고, A 씨가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지만 B 마을회는 A 씨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 A 씨는 본소로 B 마을회에 토지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B 마을회는 이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토지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A 씨는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했다. 1,2심은 반소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각 당사자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재산의 수여뿐 아니라 수증자의 부담 이행까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거나 증여 의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법원 관계자] "비서면 증여계약 해제를 정한 민법 제555조의 해제의 본질은 철회에 해당하고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도 증여에 관한 해제조항은 적용되지만, 부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이다."
서면
부담부증여
민법제555조
박수연 기자
2022-11-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밝혀야"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때도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징수법 등 세법에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무관청은 관행적으로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8일 어머니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박모(37)씨 등 3명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347)에서 세무관청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이 과세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에 완화해 적용할 이유는 없다"며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지만 그 본질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 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과기준과 산출근거도 제각각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같은 세목에 관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봐야 하며,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5년 7월 어머니 최모씨의 소유의 대구 달서구의 토지 2327㎡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 5800여만 원을 납부했다. 박씨 등은 3개월 뒤 증여대상이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었는데 착오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했다. 박씨 등은 2006년 5월 최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씨 등은 대구 토지에 대한 증여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강남구 토지와 건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이미 대구세무서에 납부했던 5800여만원을 제외한 290만원의 증여세만을 납부했으나, 강남세무서는 대구 토지에 대한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증여세 3억여원에 5000여만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의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
가산세
산출근거제시
납세고지서
적법절차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2-10-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
투기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부담부(負擔附) 증여'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한 하모(54)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717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구 소득세법 제114조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1년 7월 당시 기준시가가 1억2,300만원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씨는 2003년 11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로 548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아파트 2채의 취득가액을 2억2,000만원,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산정해 하씨가 2억8,000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증여
부동산
아파트담보
은행대출
양도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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