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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집이라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5구합46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성씨는 최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 성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소송을 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전입신고
실제거주
개포2동
장혜진 기자
2015-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보완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 건축허가 결정 미루는 것도 위법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에 민원인이 불응하고 있는데도 구청이 건축허가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서울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이행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1구합87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로구청이 A씨에게 건축허가신청 재보완 요구를 하자 A씨가 4일 만에 건축허가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므로 구청은 A씨가 재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보완 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은 물론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12월 종로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자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구청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건축허가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종로구청이 다시 한 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채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신청
보안요구
제출기한
민원인
행정심판
건축허가반려처분
임순현 기자
2011-07-2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명령 선행안된 즉시강제 인정 안한다
장애인 복지재단 간부들의 해임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막은 장애인인권운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철거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철거 등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공권력 행사범위를 엄격히 판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 등 장애인인권단체 회원 5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상 즉시강제란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에게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집행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재단 공동투쟁단이 종로구청 앞 도로에 설치한 그늘막, 천막 1동, 플래카드가 교통에 지장을 끼쳤더라도 종로구청이 구 도로법 제54조의7 1항에 기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S재단 공동투쟁단에 구 도로법 제74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켰어야 한다”며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철거는 결국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이뤄진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종로구청의 철거집행직무과정에서 S재단 공동투쟁단이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재단 비리척결 공동투쟁단 회원인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6년7월께 S재단의 이사장 및 산하 정신요양원 임원들이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요구를 위해 종로구청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철거명령
즉시강제
공무집행방해
장애인복지재단
부작위의무
류인하 기자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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