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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으로 조합원 매수… 건설사 선정결의는 무효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회사를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조합 정관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다5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B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B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1인당 50만~3500만원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했는데도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조합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조합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재개발조합
경쟁입찰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원매수
조합정관
신지민 기자
2016-10-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이 염가 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낙찰자와 매매계약 체결불허는 부당
법원이 염가 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낙찰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입찰당사자 사이의 담합, 변제무자력, 매각허가조건 불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은 낙찰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19일 파산한 A회사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B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해 달라"며 낸 파산선고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622)에서 매매계약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자인 B회사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파산법 제187조, 188조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동산의 임의매각 등 중요한 행위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법원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임의매각을 실시한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결정된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낙찰자의 신뢰와 이익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의 임의매각이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밝혀졌다거나, 매각허가조건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낙찰자의 변제자력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입찰참가자 사이에 담합이 이뤄졌다는 등 매각 불허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에 대한 부동산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최저입찰가를 정한 부동산의 공매실시를 허가한 후에 막연히 염가매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공매절차의 신뢰가 무너지게 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공매절차 일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염가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을 이유로 해 매매계약 체결을 불허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A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받아 C부동산에 대해 최저입찰가를 700억원으로 정해 공매절차를 진행했으나 15차례나 유찰되면서 마지막에 B회사에 305억원에 낙찰됐다.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에 "B회사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하자 항고했다.
염가매각
파산법
공개입찰
신뢰이익보호
공매절차
파산절차
파산관재인
김소영 기자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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