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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며 "특히 오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절차를 잠탈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8-01-11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유한 토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됐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청은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해 이씨에게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볼 때 구청은 이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불허가 할 수 없다"며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건축법
토지
자산관리공사
이장호 기자
2017-09-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화재보호구역 밖 외곽지역이라도 문화재 훼손 우려땐 공사 못해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우려
송전탑
하남이성산성
매장문화재
미발굴문화재
신소영 기자
2012-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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