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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등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회의자료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공개한다 해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조합의 사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합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 구역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고,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설령 직접적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인가
정보공개
이장호 기자
2017-11-1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공측이 분양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하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세내역을 요구했다. 이후 주공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가가 공개됨으로 인해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휘경주공2단지
정보공개
여태경 기자
2008-05-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공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하라"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오는 9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개정 주택법 시행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 없이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5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보공개가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4년 4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배입 보상비 등 분양원가와 관련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반영돼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르렀다"며 "이번 판결은 여론과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분양원가공개
대한주택공사
정성윤 기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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