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비리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 친오빠, 정교수·동생 상대 '공유물 분할소송' 승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가 정 전 교수와 동생을 상대로 공유 부동산에 대한 분할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정 전 교수의 친오빠인 정모씨가 정 전 교수와 남동생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21가단5188666)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토지와 2층 상가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피고들에게 각각 3분의 1 비율로 분배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정 전 교수 및 남동생과 함께 지분 3분의 1씩 공동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에 대해 2021년 7월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다. 당초 법원은 같은 해 10월 이들의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올해 2월 조정이 결렬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피고들 사이에 부동산의 분할 여부·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며 "대금 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춰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서는 국가 등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 해당 부동산을 원·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가 분할 후 원·피고들의 단독소유로 될 부분에 그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그에 따른 가액 감손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고 상호보상 관계가 복잡해진다"며 "부동산의 모양이나 이용 상황, 원·피고들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유물
정경심
분할
이용경 기자
2022-06-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설립
소유자동의율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정족수산정
신소영 기자
2014-05-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2012고합624)에서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빚'으로만 생각한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000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지만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병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59)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18일 구속기소됐다.
파이시티
최시중
방통위
이정배
이동율
인허가알선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행담도개발측에 담보 강요… 전 청와대비서관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행담도 개발비리’사건과 관련해 행담도개발 측에 담보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0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됐다. 정씨는 2005년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주)행담도개발주식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협박해 담보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태인이 직권을 남용해 도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도로공사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지난 2004년 동북아위원회의 내부 검토 및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금융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의향서의 문구에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담도
개발비리
행담도개발
담보제공
직권남용
정태인
청와대비서관
류인하 기자
2009-04-1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명령 선행안된 즉시강제 인정 안한다
장애인 복지재단 간부들의 해임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막은 장애인인권운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철거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철거 등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공권력 행사범위를 엄격히 판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 등 장애인인권단체 회원 5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상 즉시강제란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에게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집행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재단 공동투쟁단이 종로구청 앞 도로에 설치한 그늘막, 천막 1동, 플래카드가 교통에 지장을 끼쳤더라도 종로구청이 구 도로법 제54조의7 1항에 기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S재단 공동투쟁단에 구 도로법 제74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켰어야 한다”며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철거는 결국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이뤄진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종로구청의 철거집행직무과정에서 S재단 공동투쟁단이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재단 비리척결 공동투쟁단 회원인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6년7월께 S재단의 이사장 및 산하 정신요양원 임원들이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요구를 위해 종로구청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철거명령
즉시강제
공무집행방해
장애인복지재단
부작위의무
류인하 기자
2009-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반대 조합원을 1~2층으로 불공정 배정한 조합에 손배책임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임의로 재산가치가 적은 1~2층에 배정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B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56·여)씨 등 10명이 아파트재건축조합과 조합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5605)에서 세대별로 “1,800여만원~3,400여만원씩 모두 2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은 주되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정기총회 결의와 아파트 동·호수의 배정행위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정 및 피고조합 정관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배정으로부터 8년 이상 지나 입주자들의 아파트 매도와 이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추첨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피고조합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 내지 이사들도 불공정한 결의안이 총회에 상정돼 통과되도록 방치했고 추첨권을 박탈당한 조합원들의 동·호수를 임원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등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조합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 원고들은 지난 94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임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주장하면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다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가치가 적은 1~2층을 배정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아파트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
손해배상책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정
공동불법행위자
정성윤 기자
2007-07-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