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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이미 부담 이행 완료했다면
[대법원 판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1다299976 및 2021다299983 (2022년 9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소송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본소의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 [쟁점]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5조(구두증여는 일반적인 해제사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가 적용되는지 △부담부증여에 민법 제55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먼저 이행된 경우에까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마을회에 2016년 7월 마을회관 부지 부분을 증여하고, B 마을회는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A 씨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체결 당시 A 씨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해 표시되지는 않았고, A 씨가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지만 B 마을회는 A 씨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 A 씨는 본소로 B 마을회에 토지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B 마을회는 이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토지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A 씨는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했다. 1,2심은 반소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각 당사자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재산의 수여뿐 아니라 수증자의 부담 이행까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거나 증여 의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법원 관계자] "비서면 증여계약 해제를 정한 민법 제555조의 해제의 본질은 철회에 해당하고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도 증여에 관한 해제조항은 적용되지만, 부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이다."
서면
부담부증여
민법제555조
박수연 기자
2022-11-05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상고심서 혐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특가법
건설업자
부동산등기
정수정 기자
2010-07-0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진억씨 임실군수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진억(70)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01)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5월~ 2006년1월 사이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체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또다시 전철을 밟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수주
건설업자
특가법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류인하 기자
2010-01-14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행담도개발측에 담보 강요… 전 청와대비서관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행담도 개발비리’사건과 관련해 행담도개발 측에 담보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0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됐다. 정씨는 2005년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주)행담도개발주식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협박해 담보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태인이 직권을 남용해 도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도로공사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지난 2004년 동북아위원회의 내부 검토 및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금융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의향서의 문구에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담도
개발비리
행담도개발
담보제공
직권남용
정태인
청와대비서관
류인하 기자
2009-0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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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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