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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을지면옥, 철거되나… 서울고법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사진=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에서 홀로 영업 중인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더센터시티제삼차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했다(2022라20174).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2017년 4월 가게가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건물 철거를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을지면옥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시행사는 을지면옥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을지면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 총 51억여원에 수용개시일을 같은해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고, 시행사는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 하지만 을지면옥이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54억여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거쳤다. 이 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보상금 54억여원과 영업손실보상금 2100여만원을 전액 공탁한 뒤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을지면옥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고, 시행자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하는 판결 받았으나 을지면옥의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1월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지면옥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인도해야 한다"며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건물 인도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받을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을지면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사는 해당 정비구역의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는데,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을 기다려 인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시행자 측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불민 외 달리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의 적정 여부는 별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을지면옥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가처분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2-06-2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33). 김 판사는 "김씨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했다"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9~10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5억19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가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000여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이 총 18억1000만원이었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 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가 진행 중인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임차인들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거래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경매
사기
보증금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부동산
이순규 기자
2016-08-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3명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02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 과수원을 구입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과수원 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씨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아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다. B씨는 딸들인 이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 오씨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오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오씨는 A씨와 이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오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고,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오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라며 "사실상 채무자인 오씨가 이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상 오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와 오씨가 부부이고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오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은 이씨가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민법제482조
채권자대위
보증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4-12-1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2012고합624)에서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빚'으로만 생각한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000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지만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병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59)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18일 구속기소됐다.
파이시티
최시중
방통위
이정배
이동율
인허가알선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스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수 취득세 부과 기준은 '허가일' 또는 '해제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부과는 잔금납부일이 아닌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면 납부 지연 등을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이번 판결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사의 과점 주주인 안모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법인의 재산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1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18억 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2누41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면 과세관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소급해서 과세하게 된다"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05조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취득세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7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 19만6360.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으로 1771억여원을 지급했다. K사 주식의 51%를 소유해 과점주주였던 안씨는 같은 해 10월 30.08%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81.08%를 소유하게 됐다. 2009년 1월 이 토지의 거래가 허가되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됐고, 용인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한 주식 비율만큼 안씨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1억7200여만원과 가산세 6억3200여만원 합계 18억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안씨는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하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라 해도 신고가 늦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취득 시기에 관한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도 지금까지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해석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정이 엿보이고, 더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졌다면 아예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산세 6억3200여만원은 취소했다.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증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추가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매수
허가일
허가구역해제일
취득세
부과시점
이환춘 기자
2012-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엇갈린 판결에 해청아파트 재건축 분쟁 '혼미'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두고 벌인 분쟁에 법원이 엇갈린 판결들을 내놓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원이 재건축조합의 분양추첨 및 분양계획은 무효라고 확인하면서도 이에 따른 분양 재추첨 등 이행청구소송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기각, 조합과 마찰을 빚은 일부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서울 강남구 해청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21명은 지난 2004년 6월 자신들의 분양신청서 21통을 한 봉투에 넣어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발송했다. 하지만 조합은 평소 조합의 운영방침에 반대해 오던 이들의 분양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이 아니다"라며 수취를 거절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김씨 등 21명은 분양추첨에서 최하위 순위로 밀려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 등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분양추첨과 이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분양추첨 및 분양계약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조합이 분양자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승낙하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분쟁 초기에 법원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07년 4월 김씨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조합이 신청인 한 명당 3억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내렸다(서울고법 2007라527). 대법원은 2008년 2월 분양추첨과 분양계약 체결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2006다77272).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21세대나 되는 조합원들의 적절한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남은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분양추첨을 다시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반전되고 말았다. 김씨 등은 2008년 4월 자신들이 승소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8명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씨 등에게 조합을 대신해 입주민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한과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2009다99402). 또 김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추첨을 다시 하라며 낸 소송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기각되고 말았다(서울고법 2010나85807). 재판부는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해 기존의 법률 및 사실상의 상태를 되돌리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재추첨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동·호수 추첨행위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무효판결에 기한 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이 2007년에 받아들인 가처분신청도 최근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병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은 지난 2004년 김씨 등이 낸 '분양추첨 및 분양계약 무효확인소송'이라고 보고, "본안소송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더 이상 가처분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결정마저 취소됨에 따라 해청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는 물론 대지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반면 김씨 등 21명은 2008년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제받기가 곤란해졌다. 본래의 분양순위에 따라 분양받을 아파트와 실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차이 만큼 현금으로 청산받는 방법 외에는 동·호수 재추첨 소송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세차이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 등을 대리한 함준표(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분양 재추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로 인해 7년이나 끈 해청아파트 분양 분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확정된 무효확인소송에 기해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데도 가처분을 구할 이익이 소멸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해청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원
가처분신청
임순현 기자
2011-10-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위조협정서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차질빚은 현대로템 등 손배책임
위조된 협정서를 제출해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현대로템이 의정부시에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토지보상금이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가 "위조된 협정서 제출로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현대로템과 (주)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1850)에서 "현대로템은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조사·평가절차부실을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할 금액 중 70%인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된 의정부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10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포스코 건설은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2년3월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로템이 안살도브레다(ANSALDOBEREDA)사와 차량설계 등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로템이 협정서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자 제목을 회의록(Minutes)에서 협정서(Agreement)로 바꾸는 등 위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 참여한 엘지컨소시엄은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2년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주)엘지건설(현 GS건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02년9월 행정소송(2002구합31572)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3월 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4년7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엘지 컨소시엄이 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엘지건설은 11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2년8월부터 엘지 컨소시엄이 선정된 2004년8월까지 2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위조에 관여한 로템의 관계자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5년2월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부시는 로템이 위조한 협정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처분을 하고 엘지 컨소시엄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로템은 의정부시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적성한 문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사업에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이 핵심적 과제이므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협정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정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포스코건설이 위조를 인정하고 협정서제출을 철회했다면 취소소송의 진행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간 토지수용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된 토지보상금 평가액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후 조사·평가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30% 감액했다.
위조협정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토지수용
이환춘 기자
2009-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교신도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과다보증금 논란 법정으로
판교 신도시의 중소형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과다 보증금 문제가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다. 표준 임대료를 초과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것이다. 판교 중소형 임대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보증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인 성모씨 등 41명은 임대사업자인 J건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9가합13908)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성씨 등은 소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12조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표준임대보증금은 국토해양부장관고시에 따라 건설원가의 50%"라며 "건설사가 산정한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으로 초과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씨 등은 이어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수 있으나, 건설사는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호전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판교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의 신청대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한 성남시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해 11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민간건설
과다보증금
입주예정자
이환춘 기자
2009-02-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가 팔아도 전 소유자의 체납 공용관리비 내야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 A에서 B로, 또다시 C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B는 A가 체납한 관리비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 경우 집합건물 관리인이 C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C도 A와 B가 체납한 관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앞으로 하급심 판단을 기속, 일선 법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산의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주)르네시떼가 상가점포의 전 소유자 이모(54)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0420)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었으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해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르네시떼는 피고 이씨가 2004년6월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받고 등기를 마치자 전 소유자 문모씨가 체납한 관리비 594만원을 포함한 609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하모씨에게 점포를 되팔았으나 그동안 관리비 83만여원을 체납했다.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해 문씨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중 변제금액을 제외한 63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원고 이씨가 체납한 관리비 83만여원만 갚으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관리비
채무인수
르네시떼
정성윤 기자
2009-01-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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