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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 항소심서 실형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이씨가 알아서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4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황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하느냐"며 경고한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기 전 "경고를 듣고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차분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파이시티
브로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율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3-05-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옹벽 균열… 복구비 절반은 주민 몫"
재해로 인한 아파트 옹벽균열 복구비용의 절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옹벽균열 등에 들어간 응급복구공사비용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08가합4684)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시행사의 공사상 잘못에 대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수리적(자연적) 요인, 지질 및 지형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A시행사가 절토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선택한 Soil-Nailing 공법보다 안정성을 높게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존재하므로 옹벽의 균열과 Soil-Nailing 공법적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이고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옹벽균열에는 인위적 요인 외에 수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7월께 완공된 S아파트부지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주변 산지를 깎아 부지를 만들었다. A시행사는 부지조성 중 생긴 절토사면 안정화 공사를 도급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했다. 그러던 중 2006년7월28일 광주시에 5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다음날 S아파트의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광주시가 S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복구공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유자들이 이행하지 않자 광주시가 하자보수공사업자를 불러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했으며 공사비에 들어간 돈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S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
아파트옹벽
복구비용
호우
자연적요인
응급복구공사
2009-09-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택 철거된 토지·새집 소유는 1가구 2주택 아니다
철거를 전제로 살던 집을 팔면서 주택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새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주택과 땅을 10억원에 팔면서 주택은 철거하고 땅에 대한 등기는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우모씨가 “기존 주택은 이미 철거됐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취소소송(2007구단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인 매매는 땅에 집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팔게 되므로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땅에 붙어 있어야 할 집이 철거된 때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가 없어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과세 적용을 받는 1가구 2주택이 되려면 양도 당시에 주택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야한다”며 “건물은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산 것은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의 철거로 원고의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되었고, 주거 이전 등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2005년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4,700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집을 철거한 후 멸실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샀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될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송파세무서는 “부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것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1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우씨는 송파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후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주택철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소송
중과세
단독주택
석촌동
멸실등기
최소영 기자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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