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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위 양도 못한다
골프장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에 따른 시행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1일 K사가 T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1나92789)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5항에 따라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라며 "K사가 T사에 대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수는 2010년 6월 횡성군 서원면에 217만㎡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T사를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듬해 4월 T사는 K사로부터 6억여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K사가 T사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고, 차용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7월 소송을 냈고, T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K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위
공법상권리의무
양도
국토계획법
골프장건설
이환춘 기자
2012-06-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모델하우스 건립지연으로 사업시행자 지위 잃었다면 시공사는 시행사에 60억원 손해배상해야
약정기간 내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아 아파트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한 시공사에 대해 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동주에코힐(주)이 "사업약정에 따른 시공의무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3849)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은 사업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동주에코힐 및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시 스스로 작성한 캐시플로우에서 2007년 9월께 견본주택완공 및 분양승인신청을 하고 이어 11월 착공과 분양을 한다고 기재해 동주에코힐 및 농협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견본주택 건립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건립을 지연하는 등 사업약정에서 정한 착공의무·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받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독단적인 주장만으로 착공의무·협력의무에 반해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주에코힐은 지난 2007년 4월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시공사, 농협을 금융조달사로 하는 사업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분양가상한제 등을 이유로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 건립을 지연하고, 사업시행권을 10억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동주에코힐은 공작물설치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조정이 성립됐지만 결국 견본주택건립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당했고, 사업부지는 농협의 대출금반환요청과 공매절차를 거쳐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건설로 넘어가게 됐다. 동주에코힐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모델하우스
건립지연
약정기간
사업시행자
아파트시행
시공사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주에코힐
이환춘 기자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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