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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갔다면 땅주인은 피해자에 대금 반환의무 없다
토지매매 사기범이 실제 땅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곧바로 인출해갔다면 땅주인은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토지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 김모(37)씨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땅주인 이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7332)에서 "피고는 2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송금한 금원이 이씨의 농협계좌로 입금됐다 해도 이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씨의 금원 송금 경위 및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허위 대리인 L씨가 대금을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2월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L씨는 김씨와 대금 3억원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L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김씨에게 건네줬고, 김씨는 이씨 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인 2억원을 송금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준다며 이씨로부터 등기권리증은 물론 통장과 비밀번호도 받아 두었던 L씨는 이를 전액 인출해갔다. 명의가 넘어간 것을 알게된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김씨는 2심에서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토지매매
사기범
매매대금
반환의무
부당이득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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