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점심대접이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위해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77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대상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을 경우, 사회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로 교분상의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A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C씨와 공모해 조속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K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다”며 “K씨의 직무내용,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K씨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식사 대접은 K씨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지역 재건축조합장인 김씨는 2002년12월께 당시 A지역 구청 주택과장인 K씨를 식당으로 불러 1만8,000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대접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져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빨리 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했다. 김씨는 1월에도 1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설립인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