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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소유권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점유이탈을 막는 데에 출입문 용접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직접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5월께 피해자 설모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건설의 점유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김씨는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행위를 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관문 자체는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용접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점유침탈
재물손괴
정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3만원 상당 식사대접, 공무원 직무관련 제공했다면 뇌물
소액의 점심대접이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위해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77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대상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을 경우, 사회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로 교분상의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A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C씨와 공모해 조속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K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다”며 “K씨의 직무내용,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K씨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식사 대접은 K씨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지역 재건축조합장인 김씨는 2002년12월께 당시 A지역 구청 주택과장인 K씨를 식당으로 불러 1만8,000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대접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져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빨리 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했다. 김씨는 1월에도 1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설립인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식사대접
직무관련
공무원
설립인가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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