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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모에게 아파트 받았어도 생활비 드렸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허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동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 허씨는 2012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인수해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1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허씨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4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6910만원을 입급했고, 허씨의 부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2심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유상매매로 인정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부자간아파트거래
증여세
주택연금성증여
유상매매
직계존비속간의증여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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