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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005)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무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동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인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등 다른 법에서도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2)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06누24444)을 내린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기명날인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08-09-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김치열 전 법무 강제헌납 땅 반환소송 일부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제4공화국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치열씨(81)가 “80년 대구 달성군 임야를 국가에 헌납키로 한 화해조서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62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기각, 이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 4필지의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 김치열이(합동수사본부에서) 석방된 상태로 그의 집에서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 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당연무효의 행위로서 단지 의사표시의 외형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내무·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부정축재자 조사 때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구금 당한 뒤 자신의 부동산들을 국가에 증여하기로 하고 풀려나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날인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정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출석, 국가에 고덕동 임야 등 5필지 헌납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며, 김씨는 99년 뒤늦게 이 사건 준재심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제4공화국
법무부장관
김치열
화해조서
강제헌납
정성윤 기자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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