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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前 한보 회장, 1000억대 땅소송 서울시에 패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 땅의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 전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1가합128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99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있는 정 전 회장 소유의 땅을 85억여원에 수용했다.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다 서울시는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현행법상 수용한 땅을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 전 회장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갖게 됐고, 서울시는 환매금액을 199억여원으로 정해 통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정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689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환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구로세무서 역시 국세 1510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정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현재 정 전 회장의 토지는 시가가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회장은 환매통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환매 대금을 서울시에 지급한 후 환매권을 행사했어야 했다"며 "정 전 회장은 환대대금 선지급 없이 환매청구서만 제출한 채 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매
환매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
환매토지
소유권
신소영 기자
2013-07-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모델하우스 건립지연으로 사업시행자 지위 잃었다면 시공사는 시행사에 60억원 손해배상해야
약정기간 내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아 아파트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한 시공사에 대해 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동주에코힐(주)이 "사업약정에 따른 시공의무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3849)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은 사업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동주에코힐 및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시 스스로 작성한 캐시플로우에서 2007년 9월께 견본주택완공 및 분양승인신청을 하고 이어 11월 착공과 분양을 한다고 기재해 동주에코힐 및 농협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견본주택 건립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건립을 지연하는 등 사업약정에서 정한 착공의무·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받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독단적인 주장만으로 착공의무·협력의무에 반해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주에코힐은 지난 2007년 4월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시공사, 농협을 금융조달사로 하는 사업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분양가상한제 등을 이유로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 건립을 지연하고, 사업시행권을 10억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동주에코힐은 공작물설치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조정이 성립됐지만 결국 견본주택건립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당했고, 사업부지는 농협의 대출금반환요청과 공매절차를 거쳐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건설로 넘어가게 됐다. 동주에코힐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모델하우스
건립지연
약정기간
사업시행자
아파트시행
시공사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주에코힐
이환춘 기자
2009-1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약속 위반 손해배상해야"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사는 연결통로 미설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모(45)씨 등 상가주민 16명이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9다24842)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발생여부를 재검토하라"며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상가 교환가치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16명은 지난 2003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지어질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M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초 계약상으로는 상가건물 내에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완공된 건물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외에도 계약과 달리 실제 상가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이 축소되고, 선지급한 1,650여만원 상당의 개발비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은 M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전용면적 감소로 대지권이 감소했으므로 토지금액이 감액돼야 하고, 개발비 역시 개발비약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상가 교환가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액을 1,900만~9,800여 만원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분양계약
수분양자
지하철연결통로
대지권
토지금액
개발비약정
전용면적
이행불능
류인하 기자
2009-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성수대교 붕괴관련, 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배상책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5가합58416)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의 붕괴는 동아건설이 제작 및 시공상의 하자로 용접이음부분에 응력을 집중시켜 용접이음부분의 균열 및 파단을 가져온 것이 원인"이라며 "붕괴의 원인은 동아건설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는 성수대교의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유지·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동아건설과의 과실비율을 1:2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95년 서울시와 손해배상 선지급약정금 4백50억원 중 3백4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에 대해 "약정서 상에 '도의적 책임에 의한 기증금'이라고 작성돼 있어 손해배상의 선지급이 아니다"라며 동아건설의 주장을 배척했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0억여원, 다리 재시공비 7백77억여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95년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성수대교붕괴
시공사
동아건설
붕괴원인
유지관리의무
홍성규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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