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