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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토지 매수자 최모씨가 땅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토지 거래가 취소됐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5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땅주인 김씨가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2008년 2월 19일이라고 봐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이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08년 2월 19일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 5월 20일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8조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고, 최씨는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김씨와 함께 2008년 2월 19일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 계약도 취소했다. 이후 김씨가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최씨는 2010년 5월 20일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해 8억7000여만원을 청구했고, 김씨는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를 제기한 2010년 5월 20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산정기준
계약금반환
민법제748조
이익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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