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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투기목적 없이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3주택 됐다면…"양도세 중과 처분 위법"
32년 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95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2층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22억4000만 원에 양도했다. A 씨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018년 귀속 양도세로 647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양도대금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산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가정은 1가구 3주택이 된 셈이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양도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들이 소송의 원고가 됐다. 법원은 A 씨의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약 32년 간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한 뒤 대체주택으로 전입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의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취득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주택인 마포구 2층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광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A 씨의 세대가 거주예정인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세무서는 A 씨의 경우 마포구 2층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주택 취득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외에는 사실상 실거주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3-06-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해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돼 있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각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다른 자산을 보유한 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처분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 법인 등이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
부동산
한수현 기자
2022-07-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송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윤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도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한 책임이 있다며 송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송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과태료는 윤씨의 잘못에 대해 별개로 부과된 것이므로 송씨의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윤씨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책임까지 (공인중개사인)송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 3442㎡를 1억5600만원에 최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는 송씨가 중개했다. 그런데 매수인 최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윤씨와 송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은밀하게 요구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再)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윤씨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송씨도 매매가를 실제 거래 가액보다 80%가량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세무당국에 의해 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윤씨는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자경농지 자격으로 받은 2700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박탈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송씨의 엉터리 중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양도소득세 상당액와 과태료 등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토지거래
계약서
업계약서
왕성민 기자
2018-03-28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판결]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득세법
조세법
이혼
부부
양도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9-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세금 탈루 사건 제보자가 입증자료로 사건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2014년 7월 서울 성북세무서에 "김모씨가 2008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토지를 재건축업체인 A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김씨가 A사에 토지를 16억7000여만원에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값을 올려 4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그 증거로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1심)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판결문을 보면 A사는 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초과하는 23억30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세무서는 이씨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김씨가 다운 양도계약서를 작성, 허위로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이후 이씨는 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3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민사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사실인정을 한 과세대상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 신빙성이 있다"며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민사판결을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세무서 측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씨가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으며, 세무조사도 이씨가 제보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세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김씨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금탈루
포상금
세무서
민사판결
이장호 기자
2017-05-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1990년 C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조합원들로부터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C씨 소유의 서울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다.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9000여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았다. 강동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24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며 "법정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전부터 부당이득 반환 때 법정이자에 과세하던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법정이자
과세대상
소득세법
강동세무서
이장호 기자
2016-08-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판결] 살던 빌라 재건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 지위 얻었어도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해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은 일정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면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신의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모씨가 "양도세 5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를 기존 12세대에서 19세대 건물로 재건축하면서 늘어난 7세대를 타인에게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됐더라도, 자신이 보유·거주하던 세대는 일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과 2항은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일반 거주자의 주택 취득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A빌라 12세대 중 303호를 사들인 뒤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2001년 19세대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이씨와 거주자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을 한 뒤 늘어난 7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이씨는 501호에 입주해 계속 거주했다. 이후 이씨가 서울 마포구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자 강서세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축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
재건축매매
조세특례법
과세특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판결] 아파트 팔며 '분양권'전매인 듯 꼼수 '세금폭탄'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부부에게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다 납부한 상태라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홍모씨 부부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억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홍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모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홍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홍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등기주택양도
분양권양도
세금포탈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소득세법
홍세미 기자
2015-05-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김모(53)씨(대리인 법무법인 일촌)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세무서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특례조항
신축주택5년내양도
재건축아파트취득
부동산시장활성화
양도소득세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 마치면 자산 유상이전 완료 대금 일부 받지 못해도 양도세 부과에 지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함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의 사위 구모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구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씨는 이후 1억2000만원을 함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성동세무서는 같은해 12월 함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함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소득세법상의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대가적 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만을 관찰해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찰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가 됐다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계약금을 되돌려 줬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판결은 장인과 사위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가운데 증여세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편법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유상행위
대가
증여
장혜진 기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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