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가 확정된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다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는 변제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모(70)씨가 D종합건설(주)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항고사건(☞2008마482)에서 지난 7일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외에서 이뤄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이후인 2003년 신청인과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포함해 정산하고 지급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 2002년 10월 D종합건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 '피고는 7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되, 명도 완료때까지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D건설은 2003년 2월 남씨와 정산을 통해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700만원에서 밀린 임대료 280만원과 소송비용 및 공과금 400만원 등 모두 680만원을 공제한 20만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했다. 그러나 남씨는 2003년 11월 소송비용액이 360여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정신청을 해 이 사건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140여만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D건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