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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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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지개혁법으로 매수한 농지, 분배 않고 남은 땅…
해방후 정부가 농지개혁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9년 6월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화성시 봉담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20㎡(490평)를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고 1968년 12월 나머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정부는 이후 1998년 이 토지를 화성시에 매각했고, 화성시는 여기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을 지었다. A씨의 며느리인 B씨와 손자 등 4명은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수용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은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2014년 화성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4가단519715)을 냈지만 패소했다. 화성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2008년 6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 등은 올 3월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16818)에서 "국가는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잘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농지분배 절차와 무관하게 화성시에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며 "국가는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5년 6월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등이 장기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7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
토지
국가배상
토지분배
농지분배
이순규 기자
2016-06-23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 돌려줘야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므로 신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최대한 막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등으로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지 수탁자가 부동산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구랍 26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명의로 등기하고 실명제 유예기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A씨가 장모의 상속인인 처남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0다21123)에서 "부동산등기이전을 해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이라며 "원심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고지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만큼 등기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설과 돌려주어야 한다는 다수설이 대립해왔고 다수설 중에서도 현물 즉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액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A씨는 92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인 C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 C씨 명의로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다. 97년 8월 A씨가 문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97년 7월 사망한 C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뒤집고 "등기이전은 해 주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비용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부동산실명제
상속인
박신애 기자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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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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