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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대우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다. 대우건설은 당시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정위는 같은해 12월 입주민 205명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우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냈다. 대우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B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371)에서 "대우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
수인한도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이순규 기자
2017-09-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소음피해 방지 책임을 놓고 벌어진 한국도로공사와 주민간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경북 구미시 봉곡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주민 381명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9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전국에 있는 모든 인근 주민들에게 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에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떤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 측에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A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시행보다 먼저 고시됐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 피해 측정도 잘못됐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기를 든 손을 창문 바깥쪽으로 뻗어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주민들이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실에서 측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심대로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지어진 아파트까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주민
분쟁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아파트
소음피해
방음벽
홍세미 기자
2015-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울산 무거동 아파트 주민 1722명 도로 소음피해 승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남부순환도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1722명이 "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며 도로와 아파트를 만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1일 옥현주공 1,2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 등 주민 1722명(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울산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082)에서 "시와 LH는 주민들에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데시벨(db(A))을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주간(06시~22시)에는 65db(A), 야간(22시~06시)에는 db(A)을 초과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생활상 참고 살아야 하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 측정 결과 모두 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는 남부순환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LH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2008~2011년까지 이곳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13만~7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남부순환도로
도로소음
울산
무거동
LH
소음방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주민 입증책임 완화
소음으로 인한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종래 해양오염 등 오염물 유출로 인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예는 있었지만 소음과 관계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A씨 등 서울 성동구 주민 169명이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주)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2566)에서 "두산은 A씨 등 168명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모두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모든 기간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여려운 일"이라면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주민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상당한 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원래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 수인한도 초과의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요건으로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가 투입됐을 것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이 상당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기존 문헌과 환경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해 특정 건설기계의 기본적인 소음값에 주민들 주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소음치를 추정해 65dB 이상의 소음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효과적인 방음대책을 세웠다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점만을 주장할 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터파기 공사 동안 장애물이 없이 소음이 직접 도달하는 공사장 전면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7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증책임
환경소송
소음
신축공사
두산건설
입증책임완화
이환춘 기자
2009-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외부에 방음벽 등 설치했다면, 소음피해 분양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소음방지에 노력했다면,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신축아파트 분양회사인 A사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4126 등)에서 "A사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토공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의 경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공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2003년 소음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소음허용한도(주간 65㏈·야간 55㏈)를 초과해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가 "토공과 A사는 1명에 17만~22만원씩 총 122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3월 결정하자 토공과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소음방지시설
소음방지
한국토지공사
방음벽
수림대
차량소음
2008-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아파트의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주)일신을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로 인해 변기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23596)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방사이의 조적벽이 밀착시공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피해가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합건물내의 소음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구조설계
방화2단지
담보책임
분양계약
도급계약
일신
홍성규 기자
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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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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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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