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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구한말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소송 상고심(☞2009다26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선대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는 1923년 국가소유로 귀속됐다. 이후 송씨는 2002년3월 미군기지반환결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파
구한말
증손자
송병준
친일재산
미군부대
국가소유
공시지가
정수정 기자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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