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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4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법 제68조1항 문언해석상 직접 수돗물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도법시행령과 규칙을 볼 때,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등은 체납요급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2항은 수도법 제38조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A회사는 지난 2009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부천의 B스포츠센터를 매수했다. 이후 부천시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A회사에게 B스포츠센터가 체납했던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김소영 기자
2011-06-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취지에 반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법이 과거에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예정지역 등의 주민이 받는 효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이 법률조항에 의해 이를 확정하고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결과들을 혜택 또는 불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어 어떠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에 따라 지정·고시처분 및 수용처분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 제약의 가능성이 야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한 기본권의 구체적인 제한은 토지수용 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수용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류인하 기자
2009-03-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의 설치비용은 수요자인 시민이 아니라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128)에서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와 고시는 무효"라며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일반 아파트 3,500여세대와 동사무소에 9억4,000여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사를 시작해 필요 이상의 수도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해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지난 94년 관악구 봉천5동 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나섰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수도
간선배관
급수공사비
재개발
설치비용
지자체
정성윤 기자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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