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2012고합624)에서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빚'으로만 생각한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000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지만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병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59)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18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