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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받고 부동산인도 안해도 철거 안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도 행정청은 건물철거의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1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계고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나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같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것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다2809)"면서 "계고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용산구청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에 따라 박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여원으로 책정한 뒤 수용재결했다. 용산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박씨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박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 및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용산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작위의무
임순현 기자
2011-01-04
부동산·건축
기업자는 토지수용재결 확정이후 민사상 폐기물제거 청구할 권리 없다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된 이후 피수용자에게 그 폐기물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폐기물 수거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85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기업자는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친 다음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그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96년 나씨로부터 수용한 안산시 고잔동 일대의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자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토지수용재결
폐기물제거청구
한국수자원공사
폐기물매립토지
행정소송
정성윤 기자
20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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