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된 이후 피수용자에게 그 폐기물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폐기물 수거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85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기업자는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친 다음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그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96년 나씨로부터 수용한 안산시 고잔동 일대의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자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