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4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수원천주교유지재단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수원천주교유지재단, 공사비 29억 소송 승소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3일 수원천주교유지재단이 성남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2가합111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 원고가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지는 불이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한 것이지 합의해제해 줄 것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8년 수원천주교유지재단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일대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단 땅과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곳의 땅을 맞바꾸고 건물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재단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후 천주교재단은 건설업체들이 교환하기로 한 땅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건물 신축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0년 1월 건설업체 측에 같은 해 3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건설업체들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도 지급하지 않자 재단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수원천주교유지재단
부동산교환계약
약정금청구소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2013-02-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