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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씨 임실군수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진억(70)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01)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5월~ 2006년1월 사이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체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또다시 전철을 밟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수주
건설업자
특가법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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