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는 등 주요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GS건설은 2002년9월께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중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확정지분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변경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자 GS건설은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10% 초과분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들의 무상지분 권리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고, 조합측은 2005년2월5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했다.
그러자 재건축 조합원 한씨 등은 "총회에서 결의한 '시공사 계약서 결의건'은 조합원의 예상 분양수익금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건축 결의변경'에 해당한다"며 "재적 조합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재적조합원 2,516명 중 53.4%에 해당하는 1,378명만 찬성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계약변경이 재건축 결의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모(60)씨 등 2명이 서울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주택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31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결의 후 장기간 경과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됐더라도 조합원의 비용분담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변경사항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실제 규정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2/3에 못 미치는 재적조합원 2,516명 중 1,378명의 찬성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