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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세 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며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099637_144139.pdf)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신탁건물
건물주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17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T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 778평(2575㎡)을 K사에 팔았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10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트로 다시 돌아왔고 등기도 원상회복됐다. 그런데 T리조트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이 토지를 다시 B사에 팔았고,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C사, D사로 넘어갔다. A사는 2012년 9월 T리조트를 상대로 134억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14년 2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B,C,D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하는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사는 B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
원상회복
부동산
채무자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변호사 승소열전]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탁에도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보다 1%p 낮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A사는 2012년 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처분신탁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사들였다. 처분신탁은 규모가 큰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매과정이 어려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맡아 적정한 수요자를 발굴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신 처분해 주는 제도다. A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사옥 부지를 매입한 다음 자진 신고하면서 세율 3%를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 11억93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1항 4호(2014년 1월 1일 삭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5년 4%의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 취득세 등 4억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A사에 통지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 구 지방세법이 신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 신탁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슷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서울시는 A사가 맺은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683)을 냈다. A사를 대리한 세종 조세팀은 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과 신탁제도의 의의 등을 설명하며 "과세관청인 서울시의 입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는 A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 지방세법 조항이 신탁의 유형 내지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서울시는 '특별한 신임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신탁제도의 활성화라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 신탁계약 결과가 부동산 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신탁계약을 매매계약을 볼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사에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이끈 세종 조세팀의 정종채(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왼쪽), 우도훈(39·40기·오른쪽) 변호사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법원이 바로잡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세종
부동산
취득세
조세법률주의
세금
처분신탁제도
신지민 기자
2016-03-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부동산·건축
[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토지 매수자 최모씨가 땅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토지 거래가 취소됐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5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땅주인 김씨가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2008년 2월 19일이라고 봐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이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08년 2월 19일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 5월 20일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8조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고, 최씨는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김씨와 함께 2008년 2월 19일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 계약도 취소했다. 이후 김씨가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최씨는 2010년 5월 20일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해 8억7000여만원을 청구했고, 김씨는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를 제기한 2010년 5월 20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산정기준
계약금반환
민법제748조
이익반환
토지거래계약파기
홍세미 기자
2015-06-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이전등기 무효 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쎄븐파크 등이 엘투케이대부회사를 상대로 낸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소송 항소심(2012나647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됐다"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므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채무자 정모씨가 자신의 토지를 ㈜쎄븐파크 등에 시세의 20%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매각하자 2007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신한은행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말소등기를 미루고 정씨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일반채권자인 엘투케이대부회사는 정씨를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이에 싼 값에 정씨의 토지를 사들였던 쎄븐파크 등은 등기신청권이 없는 엘투케이대부회사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뤄졌다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해행위취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엘투케이대부회사
쎄븐파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부동산등기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
신소영 기자
2013-10-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시가를 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유관계라면 설정된 저당권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5다39068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채무자 박모(46) 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박씨의 부인 김모(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564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양도했다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박씨가 넘겨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지분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A사는 2008년 기업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박씨는 1억3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A사가 이자를 연체해 기업은행에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지만, 연대보증인인 박씨는 아내 김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김씨에게 증여했다. 건물에는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부동산 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은 박씨가 김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중 박씨의 몫을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지분가치인 75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깡통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
공동저당권
좌영길 기자
2013-07-19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담보 대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들에게 떠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에 난 판결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지만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출 고객 등 270명을 대리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집단소송과 김모씨 등 30여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달 6일과 20일 연달아 나올 예정이어서 여기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계는 과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한 대출 고객들이 모두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돌려줘야 할 돈이 무려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14일 이모씨가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소32177)에서 "신협은 이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협이 사용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약관은 외형상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은행과 고객의 거래상 지위와 실제 적용 실태, 거래의 현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며 "약관이 무효인 이상 이같은 약관에 따라 이뤄진 비용 부담 약정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채권자가 담보를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분담비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 3만원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65만여원 등 68만여원은 신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따른 비용이라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며 "화재공제 2만8000원도 저당목적물의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이란 측면에서 담보권 취득에 부수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직접적인 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객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협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담보근저당설정비
신협
불공정약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채권자 이모(50)씨가 부동산 매수인 조모(55)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107375)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채무자 김모씨가 수탁자 임모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조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임씨와 조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했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명의신탁부동산처분
사해행위
채권자권리침해
법률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양자간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11-09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공무원 부주의' 피분양자 손해…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상가건물 피분양자 공모씨 등 29명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피분양자 우선수익원이 인정되지 못했다"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2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60여만원~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은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광진구는 재건축 사업자인 O개발사업이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작성한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O개발사업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은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도시개발은 2005년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다. O도시개발은 같은 해 11월 광진구청에 신탁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 J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자금난을 겪던 O도시개발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하고 J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공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공씨 등은 "1300여만원~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 수리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실수
피분양자손해
공무원실수배상
건축물분양법
지자체배상
신소영 기자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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