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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 항소심서 실형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이씨가 알아서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4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황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하느냐"며 경고한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기 전 "경고를 듣고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차분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파이시티
브로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율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3-05-24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구형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다"며 "6억원이라는 큰돈을 대가성 없이 줬다는 건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밝혔다(2012노3103).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최 전 위원장이 자금을 받은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이 지연돼 이정배 전 사장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며 "최 전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국장에게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10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며 "이 전 사장이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훨씬 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마무리 발언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았다.
파이시티인허가비리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인허가알선수재
이명박선거자금
신소영 기자
2012-11-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2012고합624)에서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빚'으로만 생각한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000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지만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병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59)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18일 구속기소됐다.
파이시티
최시중
방통위
이정배
이동율
인허가알선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문화방송(MBC)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MBC미술센터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MBC 경영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1037, 2010고합10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MBC의 방송시설 기반설비와 제작시스템 공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계약금액 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금품 공여자인 MBC미디어텍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MBC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이사와 함께 경기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방송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시공업체인 MBC미이어텍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김재홍 기자
2010-10-15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상고심서 혐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특가법
건설업자
부동산등기
정수정 기자
2010-07-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미아리주민들 98년 수재, 재개발건설사서 배상받는다
수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재개발사업시행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재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42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3일 김경택씨등 서울강북구미아동 주민 8명이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와 미아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00318)에서 에스케이건설과 강북구가 주민들에게 모두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스케이건설은 재개발공사로 인해 토사가 노출되는 등으로 홍수피해가 예상됐으므로 토사유입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히고 "강북구도 부족한 수방대책을 설정, 이를 만연히 따른 건설사로 하여금 부적절한 수방대책을 취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이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수해발생이라는 점을 참작, 감액비율을 60%로 제한했다. 98년8월 집중호우로 주택 또는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서울 강북구 주민들은 미아7동 재개발 공사가 시행되면서 토사를 유출, 하수로를 막는 등 수해방지를 소홀히 한 것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수해방지대책
재개발
사업시행자
미아리주민
수재민
박신애 기자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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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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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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