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재개발사업시행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재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42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3일 김경택씨등 서울강북구미아동 주민 8명이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와 미아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00318)에서 에스케이건설과 강북구가 주민들에게 모두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스케이건설은 재개발공사로 인해 토사가 노출되는 등으로 홍수피해가 예상됐으므로 토사유입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히고 "강북구도 부족한 수방대책을 설정, 이를 만연히 따른 건설사로 하여금 부적절한 수방대책을 취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이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수해발생이라는 점을 참작, 감액비율을 60%로 제한했다.
98년8월 집중호우로 주택 또는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서울 강북구 주민들은 미아7동 재개발 공사가 시행되면서 토사를 유출, 하수로를 막는 등 수해방지를 소홀히 한 것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