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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표 변조, 확인 못한 은행에 과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표변조
인수합병
수표금지급
양도사실
신한은행
수표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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