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난방시설 공사와 관련 건설사로부터 비자금을 받고 부정입찰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암학원이사장 이홍식씨에 대해 입찰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노18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충암중·고교의 난방설비 보수공사와 관련 고웅건설로 부터 비자금을 받는 대가로 도급업체로 내정한 후 서무직원에게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공사를 도급주는 것처럼 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충암학원 소유 대지를 임차해 윤모씨와 공동으로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며 공사비가 모자라자 충암유치원 등의 교비를 인출, 사용한 혐의, 자신의 조카가 군면제를 받도록 충암고교 교장이던 이모씨를 시켜 병무청 직원에게 4천만원을 교부토록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업무상횡령죄와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