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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자 수 산정시점, 관할관청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통보한 날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자 수 산정시점은 관할관청의 확인시점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가 관할관청에 구성을 통보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의 토지소유자들이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판단에 오류가 있어 주민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며 낸 주민대표회의 구성무효확인소송(2009가합5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8조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이후의 동의철회는 동의자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주민대표회의에 준용하고 있다"며 "통보 이후 동의의 철회는 불가능하고 동의서의 추가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의 적법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관할관청의 확인시점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대한 구성통보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피고의 구성에 관한 과반수 동의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통보일인 2009년 1월29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2009년 1월29일 당시에 피고가 확보한 동의서의 수는 당시 제출된 동의서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1,161장에 불과하다"며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성남시장은 2008년 11월26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 일대를 금광1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대표회의는 2009년 1월29일 총 토지등소유자 2,250명 중 1,161명으로 동의율 51.6%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넘어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을 갖췄음을 이유로 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를 했다. 이후 57명이 추가로 동의했다며 이를 다시 제출했고 총 1,218명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성남시장은 2009년4월2일 토지등소유자 정수 및 동의자 수를 새로 계산해 총 2,343명 중 1,203명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과반수 동의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사실확인통보를 했다.
재개발
과반수동의
판단시점
주민대표회의
산정시점
2009-12-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기존 시공사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하면된다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와 관계가 악화돼 시공사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일 경우 발생하는 조합의 불리한 권리를 우월하게 보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재건축 전문 시공사 K건설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3322)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종전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재건축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민법 제673조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조합보다는 시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고 그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제11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할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와 같이 시공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조합과 종전 시공자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조합과 새로운 시공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3년5월 D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 K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성동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다가 이듬해 4월 재건축사업 시공자를 Y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 성동구청이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시공사
공동사업주체
재개발사업계획변경
재건축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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