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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식 인한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않았어도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11명이 ㈜삼정하우징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212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은 층수, 구조, 위치한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이씨 등의 아파트가 동일 면적의 일반 세대보다 4000여만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조망 침해가 세대 가치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부 장식과 높은 창턱으로 조망에 다소 방해가 된다는 사정은 이씨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분양 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아파트 공급 안내책자에 1mm 크기의 글씨로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이씨 등이 아파트 베란다에 75cm 높이의 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 결과 일반 세대에 비해 조망 침해율이 28.5~39.1%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삼정하우징이 분양한 인천 남동구 H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씨 등은 아파트 외벽에 장식 설치한 석재 구조물 때문에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일반 세대보다 75cm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는데도 계약 당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2010년 계약 취소를 알리고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며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조망권
외부장식
분양계약
삼정하우징
현대건설
일조권
조망침해
신소영 기자
2014-01-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5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돼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4년 하남시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조립식 판넬구조로 증개축했다. 서씨는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남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농지 피해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건축신고
사용승인
이주대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3-1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재 덜 넣고 아파트 시공은 '하자(瑕疵)' 배상해야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4679)에서 "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가 아니고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모르타르 두께는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하는데 11㎜ 두께로만 발라져 있다"며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탈락과 균열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료 일부를 누락하고 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해 균혈과 누수 등 하자로 생긴 손해 8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아파트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모르타르
아파트시공
벽두께하자
신소영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자재'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 행사 못해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성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N아파트 경락자 조모(47)씨가 건축자재대금채권 대신 N아파트 거주권을 허락받은 건축자재공급업자 배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2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규정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야 하는데, 배씨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H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라며 "배씨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H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배씨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건물에 부합됐다고 해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건축자재대금채권과 N아파트의 견련(牽連)관계를 인정해 N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03년부터 1년6개월여간 A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H사가 진행하는 N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배씨는 H사가 1억3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자재대금
건축자재
건자재
건물명도청구소송
민법
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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