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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해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돼 있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각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다른 자산을 보유한 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처분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 법인 등이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
부동산
한수현 기자
2022-07-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사업 계속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사업을 놓고 4년7개월동안 벌인 법정공방이 끝났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환송)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란ㆍ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관련 일지>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987. 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991. 11.2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8. 2. =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1998.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1998.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1. 5. 7 = 총리실.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2001. 5.25 = 새만금사업 계속키로 결정 ▲2001. 8.22 = 주민·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28 =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2003. 6.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6.27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첫 공판 ▲2003. 7.1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 1.29 = 서울고등법원, 공사집행정지 취소 판결로 공사재개 ▲2005. 1. = 서울행정법원,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해 용도 결정하라’ 조정권고안 농림부 거부 ▲2005. 2.4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5. 2.24 = 정부와 전북도, 항소 ▲2005. 12.21 = 서울고등법원, 원심 깨고 환경단체측 패소 판결 ▲2006. 1. = 주민·시민단체, 대법원에 상고 ▲2006. 3.16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
새만금사업
갯벌가치
공수법
수질관리
경제성
완공단계
환경단체
2006-03-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가능 판결
새만금 사업공사가 계속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2001구33563)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농림부장관이 2001년5월 원고들에 대해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취소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 새만금 갯벌에서 어폐류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 수십여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앞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촬영:권용태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3호 소정의 사정변경 사유와 관련해 새만금 사업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변경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새만금 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 공사의 진척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쟁점별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 재판부는 "새만금사업기본계획의 경제성 분석은 그 분석방법이나 고려요소는 물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결과에 이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경제성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결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목적을 은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새만금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후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으로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T-P)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 수질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이유없다"고 밝혔다. ▲매립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과다규모의 매립면허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립기본계획상의 2011년 신규 필요농지 추정치가 3만3천77ha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매립면허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 기자hot@lawtimes.co.kr
새만금사업
계속추진
공유수면매립법
환경단체
수질기준
매립면허
2005-12-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
환경 파괴’ 논란속에서도 10여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정 중단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15일 간척지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2003아1142)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없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될 것이어서 본안 판결의 선고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밝히고 “새만금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며 이번 사업으로 없어질 운명에 있는 새만금유역의 하구갯벌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방조제공사가 중단된다면 방조제토석의 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방조제공사가 완공될 경우 발생하게될 수질오염, 갯벌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본안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18일 2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어 적어도 2~3개월이내에 선고를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재작년 8월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청구소송(2001구33563)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데 이어 지난달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정부는 “공사정지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후 올해 연말까지 1조9천5백여억원을 투입, 전 공정의 82%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2006년까지 방조제를 완공하는 한편 2011년까지는 내부개발공사까지 마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이나 시민단체 등의 ‘환경파괴’라는 반발이 계속됐었다..
새만금간척사업
환경파괴
수질오염
갯벌파괴
노태우
방조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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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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