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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허락 없이 불법증축한 것이라도
건물 임차인이 무단증축 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소유자인 이모씨가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5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불법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여만원만 취소했다. 이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남구청은 이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강남구로부터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이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임차인들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증축
건물임대
이행강제금
불법증축
강남구
건물
이장호 기자
2016-02-29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주상복합건물 분양 인근의 도시계획상 녹지공원 '예정'을 '확정' 광고는 허위·과장 해당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도심철도공원 조성이 확정됐다는 광고를 한 케이씨씨(KCC) 건설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KCC건설이 "행정계획과 언론보도를 신뢰해서 한 광고는 과장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38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광고 당시 서울시나 마포구청이 추진하던 녹지공원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KCC가 장차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상복합건물 바로 앞 또는 옆에 녹지공원이 조성이 확정됐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입지조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6년 11월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과 가좌역 사이에 만들어진 유휴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을 정하진 않았다. 서울시는 2007년 5월에는 마포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공덕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던 KCC건설은 2007년 10월~2008년 6월 건물을 분양하면서 서울시나 구청에 공원조성계획에 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고 도심철도공원이 들어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KCC가 건설하는 건물 주변은 정거장 부지로 공원 부지에서 빠지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KCC건설에 대해 "공원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KCC건설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광고의 속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분양광고
KCC건설
역세권광고
허위과장광고
건설사분양과장광고
이환춘 기자
2012-11-27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하도급업체에 공사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넘긴 것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해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구매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준 경우 공정위가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9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1,300만원의 과징금명령을 받은 (주)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23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39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 및 수입차량구매를 조건으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그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A사로부터 낙찰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입찰과정에서 A사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20개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하도급업체에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주)B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
미분양
경제적부담
공정위
건설사
시정조치
정수정 기자
2010-12-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구청의 신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청의 건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판례(99두8800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단독주택 신축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최모(57)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겷떠흟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행정청은 미이행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도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뤄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로 나아가도록 해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건축신고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5월께 청주시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같은 달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런데 구청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최씨가 주택을 지을 토지에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최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별도로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축신고반려
신축신고
단독주택
공권력
이해관계인
진입로
정수정 기자
2010-11-2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판결] 최종분양가 서로 달라도 외형상 일치하면 담합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협의통해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 결정… '외형상 일치' 있다고 봐야 담당재판부 밝혀 그 동안 대법원은 기업간 협의와 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을 경우 공동부당행위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은 건설사간 협의는 있었지만 최종분양가가 서로달라 '담합행위'의 기준인 '외형의 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종분양가에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가격협정 외에 아파트의 개별특성으로 생긴 것이고, 서로간의 가격조율이나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추정되면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인 김대휘 부장판사는 "총 분양가가 같지 않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간 합의한 사실이 추정되는데 반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분양가가 겉으로 보기에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건설회사들간의 협의가 아닌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등 다른 요소로 인해 생긴것이라면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파트의 특성상 건설비용이나 땅값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아파트 단지 내 위치, 마감자재, 평형 등으로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런 차이를 배제했을 때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 외형상 일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가격차이가 아주 근소하거나 같을 때에만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면 이번 사건처럼 가격이 일치하기 어려운 담합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합의사실을 숨겨야 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오히려 분양가격을 같게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고법 특별6부가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같은 사안에 대해 '총 분양가의 차이가 크고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한 판결과 엇갈려 이들의 담합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23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분양가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역시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는 브랜드와 위치, 마감자재 등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며 "엄밀하게 '양적일치'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일치'를 고려해 사업자들 사이의 조율 등이 있었는지 추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15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사 대가기준 정해 용역비 등 일률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해당"
대한건축사협회 시도지회들이 건축사 용역비 등을 건교부장관이 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등 9개 대한건축사협회 시도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18889)에서 10일 "건축사회의 용역비 제한은 건축사간 자율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6월 건교부장관이 정해 공고한 건축사 대가기준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등을 의뢰하는 일반국민과 용역제공자인 건축사가 용역의 범위와 대가 등 계약내용을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부실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나 의뢰자에게 그 용역제공시 대가기준에 따른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점, 건축사 대가기준을 보완 또는 완성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대가기준은 의뢰자인 국민과 건축사 사이의 용역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대가기준에 불과할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보완 내지 완성하는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거나 건축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건축사 중 85%이상이 가입된 사업자단체인 만큼 건축사 용역제공과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며 원고들의 가격결정 행위로 인한 건축사들의 경쟁제한의 우려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의 건축사 대가기준 준수 및 홍보행위와 대가기준에 기초한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대가기준에 적용될 공사비 또는 표준공사비의 결정행위 등은 건축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등은 건교부장관이 지난 2002년 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을 근거로 소속 회원들에게 건축설계 용역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건축사
대가기준
건교부장관
표준공사비
부당공정행위
오이석 기자
2005-08-16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사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작성, 구성사업자들에게 활용하게 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8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이상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277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정한 사업자 단체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는데도 자체적으로 이를 다시 만든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대가 산정에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99년4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됐는데도 협회 정관에 따라 감리대가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한 후 공문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고 활용토록 하다가 2001년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대가기준
구성사업자
부당경쟁제한
규제개혁
건설공사
홍성규 기자
2003-04-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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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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