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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적표시가 잘못된 토지의 일부 시효취득 점유자의 정정절차
[대법원 판결]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2다303766(2023년 6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소송대리인 박주명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해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3월 A 씨를 상대로 한 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의 점유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신청했고, 법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촉탁했다. 그런데 국토정보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불일치해 그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이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다. 그러자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소유자인 A 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협력 또는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할 의무나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정정할 수 있다. 또 이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이 대신할 수 없다.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분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토지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면 먼저 그 토지의 면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달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관계자]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은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시효취득한 점유자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관련 법리를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지
지적공부
시효취득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7-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들인 땅의 19% 초과 점유, 시효취득 인정
땅 625㎡를 사들인 뒤 749㎡를 점유해온 사찰에 등기부상 면적의 초과분인 124㎡에 대해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권태관 판사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A사찰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12가단29725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권 판사는 "B씨는 A사찰이 등기부상 토지 면적에 비해 넓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사찰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찰이 매수한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625㎡인데 A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749㎡로 (등기부상 토지 면적의) 119% 정도인 점, A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변이 당초 경사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찰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년 2월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A사찰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B씨의 토지에 법당을 지었다가 건물철거 소송을 당하자 1983년 2월 사찰부지를 사들였다. A사찰 부지는 B씨의 나머지 토지 경계와 맞닿아 있었는데 A사찰이 1991년 새로 지은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를 넘어 B씨 토지를 일부 침범하자 분쟁이 생겼다. B씨는 "A사찰이 토지를 실제 면적보다 더 많이 점유하고 있고 처마가 내 땅을 침범했다"며 종각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A사찰은 "사찰부지 매수 후 등기부상 면적보다 초과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124㎡의 취득시효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시효취득
초과점유
등기부상면적
자주점유
타주점유
홍세미 기자
2013-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사유지 점유 20년 지나도 구체적인 자료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 함부로 인정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해 사용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천지원 양진수 판사는 14일 구미시가 땅주인 A(8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148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구미시는 1974년부터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1958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고 1974년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구미시로 승격되기 전 경북 선산군이었던 때부터 토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구미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 2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없는 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토지 사용료 감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반소(2011가단2315)에서 양 판사는 "구미시가 도로로 점유하는 동안 생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표준지 선정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 선산군은 1974년 5월부터 A씨의 땅을 도로로 점유해 사용하다가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점유를 승계했다. 구미시는 1974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사유지
도로점유
점유취득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2012-06-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시효취득 후 적법한 토지소유자 알 수 없다면 국가는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해야
적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종중이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대한민국과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2008나2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남모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당시 토지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무인이거나 또는 토지사정 직후 사망한 자로 알려져 있고,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A종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종중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다. A종중은 이 중 남모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존등기명의인
시효취득
사정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
2009-11-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시효완성 임박한 국가토지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소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담당공무원 책임없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국가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소홀히 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어도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세청 전 공무원 박모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소송(2008구합24163)에서 “등기부 시효취득 인정만으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잡종재산에 관한 환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취득시효의 방지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며 “토지 환수업무 담당자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변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 등의 재산에 끼친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될 때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당시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업무와 환수업무를 이원적으로 두 개의 기관에 맡겨 혼선을 발생하게 한 것도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라며 “설령 국가가 토지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해도 박씨의 변상책임은 일부 감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산림청,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전 세무공무원 이모씨가 1971~1974년 사이에 무려 3만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입찰관련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그후 광주고검장은 1994~1999년께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지휘를 수차례에 걸쳐 했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처분금지가처분업무를 2001년께부터 중단한 채 2003년에 퇴직했고, 이로 인해 일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감사원은 박씨에게 2억8,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시효완성
국가토지
취득시효
잡종재산
환수업무
이환춘 기자
2009-10-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시의 도로경계 믿고 시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신뢰해 자신의 땅인줄 알고 시유지를 점유해왔다면 서울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 등 6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공용지무단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8누240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했으므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점용료 외에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2할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의 점유자가 과실없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정씨 등 소유 토지와의 현황상의 경계를 정할 때 시공상의 착오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정씨 등은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하고 도로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고 오인해 점유해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은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으로 인해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75~1976년께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했고 정씨 등은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정당한 경계로 믿고 건물을 개축수리해 점유해왔다. 그런데 2007년9월부터 10월에 걸쳐 서울시는 690여만원~1,400여만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해당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경계
도로경계
시유지
무단점유
시효취득
이환춘 기자
2009-09-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취득시효기간 사이 소유권자 명의 바뀌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료됐다면 시효취득 인정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된 이후 소유명의자가 바뀌고 또다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점유자의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변동됐을 경우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판결(☞93다46360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씨는 1961년1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옆에 붙은 54㎡면적의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작은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왔다. 그 사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지만 손씨는 애초에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손씨가 점유한 땅은 82년2월께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88년3월 B씨에게 이전된 후 같은 해 9월 다시 C씨에게 이전됐다. 손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C씨는 17년이 지난 2005년 손씨를 상대로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손씨 역시 "이미 2002년에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B씨를 거쳐 C씨에게 소유권이 변동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1차 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20년간 평온히 점유해온 이상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롭게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일환·김능환·신영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이른바 형식주의의 대원칙과 그에 따른 공신력이 훼손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유취득시효제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크므로 시효취득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점유자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했더라도 이후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부동산 명의자가 2차례 이상 변경됐을 경우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점유자의 법적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유취득
취득시효
기산점
소유명의자
소유권자
류인하 기자
2009-07-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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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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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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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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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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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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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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