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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준공 완료된 아파트에 이미 입주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졌다면, 수분양자들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조합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이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2020가합6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한 B아파트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은 2019년 6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준공 인가 전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지정기간을 그 다음날부터 같은해 말까지로 정하고 입주 전까지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라는 내용의 입주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B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A 씨 등은 해당 기간 내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각 세대에 입주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B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중이던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택지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을 확대·추가하고, 조합에게 구역 외 기반시설로 신한천로를 개설토록 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했다. 이후 성북구청장은 2020년 7월 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택지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은 확대하되 해당 면적에 대해선 별도 사업계획승인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했다. 조합은 2021년 5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유지되는 면적을 포함해 신한천로 개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시 정비계획변경을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부 획지에 대해 부분준공 인가를 받았고, 이후 이전고시를 거쳐 같은해 8월 A 씨 등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씨 등은 "해당 아파트가 완공돼 이미 입주했고 남은 절차는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절차뿐인 점 등에 비춰 입주지정기간의 말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말경엔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부터 조합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이행지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발생하는 손해(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의 차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미등기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세재 혜택 등 손해를 고려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은 행정청이 신한천로 개설을 부담시켜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했던 점 등을 주장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A 씨 등의 입주 전부터 신한천로 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신한천로 개설 문제로 인한 조합의 등기절차 이행지체에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판단 과정에서 총회 개최가 지연된 사유가 오로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대한 성북구청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4개월 정도만 소요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2년 가량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A 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조합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 등의 아파트 취득 목적과 사용용도, 활용계획 등에 따라 그 불이익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각각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강호석(3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적용돼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피고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이러한 사유로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상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회는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보완요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재건축 사업이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주체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택재개발
등기
재건축조합
한수현 기자
2023-02-23
부동산·건축
[판결] 경락 받은 토지 잔금 납부 지체시,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
토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수인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돼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곳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던 권씨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매각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도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다. 권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대구시에 용도변경을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권씨는 한전에 잔금 등 50억원을 지급했는데, 한전은 잔금 지체기간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월간 이율을 '농협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인 15%로 계산해 연체이자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권씨는 한전이 일률적으로 정한 15%의 이자율이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소송을 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일부패소 판결(2016가합50086)을 받자 항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권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20352)에서 "전력공사는 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잔금지체 당시 권씨의 신용등급은 3등급이었으므로 권씨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된다"며 "연체기간의 구분에 따라 여신금리에 가산한 이율로 계산하면 합계액은 2억2500만원이므로, 한전은 연체이자로 받은 2억9700만원 중에서 초과부분인 72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서 법령상·행정상 제한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권씨가 이런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잔금을 지체한 귀책사유는 권씨에게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감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
이자
매수
왕성민 기자
2018-01-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당한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 해지됐더라도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방(解放)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며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또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 등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922㎡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 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
임대료손해
선의
특별손해
홍세미 기자
2014-08-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허가 받으려 타인 토지에 보도블록 설치했어도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앞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합5423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서초로 주변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물주에게 건물 주변의 사실상 인도에 포장공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2007년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전씨와 박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전씨에게 9000여만원을, 박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1981년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면서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 A상호신용금고가 역 근처에 건물을 세우면서 건물 앞 문제의 토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했다. 이후 2007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는 "서울시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해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보도블럭
토지사용료
지자체
부당이득금
홍세미 기자
2013-12-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유물 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물권변동 안돼"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토지소유자 최모 씨가 "토지분할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분할효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형성판결은 직접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로, 공유물분할판결이나 상속재판분할심판이 여기에 속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게 아니어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은 조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에 물권이 변동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4년 공유물분할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A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2007년 7월 박모씨가 토지를 취득했다. 파주세무서장은 2010년 최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는 "박씨가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정이 성립했지만 이것은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유물
분할조정
형성판결
현물분할
공유지분권자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된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牽連關係)'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이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976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해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8만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10월 대명종합건설과 아파트 22개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대명종합건설은 같은해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뒤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고, 대명종합건설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토지에 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동산 전문인 정원(3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의견이 엇갈려왔지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동안 건물 신축공사에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채권으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경우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상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피담보채권
채권자보호
대명종합건설
상도134지역
상인간거래
상사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3-06-1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인 건물을 양수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95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영철·이인복·이상훈·박보영·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내용을 조사해 파악해야 하고, 양수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나 가압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주택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의 증가, 손해배상책임의 공방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가 가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은 대상이 김씨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돼있어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씨, 제3채무자인 김씨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양수인주의의무
가압류효력의범위
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보증금채무가압류
임대주택
좌영길 기자
2013-01-1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해 사생활 침해하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있지 않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흥신소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직원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흥신소 직원 A씨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해 해온 업무의 형태, 김씨 등이 A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김씨 등 3명은 2010년 2월 흥신소를 찾아가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13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H씨 등 평가위원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 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용정보보호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포스코건설
사생활조사
좌영길 기자
2012-09-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信保재단 임대용 건물매수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건물 매수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3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92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애초 재단이 건물 중 64.13%가 임대용인 것을 취득한 것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 매수가 아니라 임대용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목적·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데 재단이 임대 부분에 대해 받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액수가 임대사업자 경우와 비교할 때 적지 않아 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어 보인다"며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9년 6월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상 18층 건물을 매수하면서 마포구청에 서울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1항과 9조, 구 서울시 감면조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기본재산 관리업무와 부수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재단이 매수한 건물 가운데 임대 부분인 1만8901㎡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단의 부동산 임대행위는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방세
지방세법
임대용건물매수
마포구청
취득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환춘 기자
2012-05-22
부동산·건축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할 수 없다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는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I사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며 화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3428)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2호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돼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판결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 처음부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구법 제131조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써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건출물대장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기술신용보증기금
근저당설정등기
화순군
부동산등기법
이환춘 기자
2011-1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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