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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월 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9139). A 씨는 2021년 1월 B 씨로부터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무렵 아파트에는 임차인인 C 씨가 같은 해 10월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다. 이때 A 씨와 B 씨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C 씨와 통화해 C 씨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받았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C 씨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 직전 C 씨는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 씨는 B 씨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B 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는 C 씨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C 씨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는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맞섰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 씨가 A 씨로부터 잔금 1억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1심은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거나 그 행사 여부가 오로지 C 씨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B 씨의 아파트에 대한 인도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A 씨와 B 씨 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며 임대 만기는 2021년 10월,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아파트 인도의무가 2021년 12월로 유예되고 A 씨의 잔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B 씨에게 2021년 12월까지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A 씨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과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문언 해석상 쌍방이 B 씨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년 12월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해석은 완전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격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쌍방의 동기, 목적, 계약체결 경위 등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C 씨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B 씨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A 씨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변경은 B 씨의 해제권 행사시까지 해소되지 않아 A 씨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A 씨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B 씨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이행의무
임차인
갱신요구권
아파트매매
한수현 기자
2024-01-01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PF 대출시 과도한 수수료 징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 ‘시행사 손’ 들어줘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PF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증권사나 대주(貸主, 채권자) 입장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종의 경고가 되는 판결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김슬아, 송주은, 장민수 변호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2022가합527284)에서 “전북은행은 A 사에 4억31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떤 사건일까 A 사는 전북 B군에 공동주책 6개동 5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둘은 2017년 5월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융주간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북은행은 A 사에 최대 200억 원의 PF 대출을 주선 내지 자문하기로 한 데 대해 수수료 8억 원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둘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A 사가 200억 원을 전북은행에서 차용하는 한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은행이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수수료로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달 둘은 전북은행이 사업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은행 측에 6억38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차용했다. A 사는 전북은행에 총 14억6856만 원(자금관리 수수료 3000만 원 + PF 수수료 8억 원+ 중도금 수수료 6억3856만 원)을 이체했다. 또 A 사는 전북은행에게 대출금액 100억 원에 대해 총 2억305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B군은 2016년 7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고, 2016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A 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북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 주장 가운데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F 수수료 약정에 따라 PF 수수료는 총 대출금액의 4%인데, 전북은행은 최대 대출가능금액인 200억 원의 4%인 8억 원을 수령했고, 약정에 따르면 A 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러한 PF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북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담 및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주간(주선)업무, 금융조건(Terms & Conditions) 제공 및 수정, 대주단 구성 등”이라며 “전북은행은 A 사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등 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A 사가 작성해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전북은행이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또 전북은행은 대주단 구성을 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전북은행이 직접 수행한 업무는 거액의 수수료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PF대출
수수료
은행
박수연 기자
2023-12-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100년간 향교 관리한 재단 상대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
국유재산인 향교 문화재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향교 부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3두42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이때 삼척항교의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이 삼척향교를 소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재단에 약 6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재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단에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재단에 대해 이뤄진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단은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와 자기책임 원리에 비춰 각 법률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이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단에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국유재산
변상금
이용경 기자
2023-1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사업 일정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당초 예정된 사업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원래 변수가 많은 사업이라 일정부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성립 당시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1다3052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업자체가 원래 변수 많아 일정부분 지연은 불가피 A씨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2018년 7월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자금관리신탁사에 계약금으로 2018년 7월 말부터 2019년 1월말까지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000여만원을 납입했다. A씨는 "추진위가 계약 체결 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과 토지 확보율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망했고,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를 거쳐 결정될 수 있는데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속였다"며 계약 무효·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계약 당시 예측못할 정도 현저한 사정변경 입증돼야 그는 "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부지 확보자금 대부분을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해 장차 부지 확보 자금이 부족해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정했던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며 "추진위는 2021년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업무 용역계약을 맺는 등 사업진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인 A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건설
박수연 기자
2022-05-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2009다32850 등)를 변경한 것인데,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권모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소송대리인 최준기 변호사)이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달라"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4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동제일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됐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청산금을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권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권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반면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청산금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말소
재건축조합
지연손해금
사업시행자
도시정비법
동시이행
근저당권
재건축
청산금
홍세미 기자
2015-11-23
부동산·건축
[판결]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했다면
학교 부지 확보와 사용료 지급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때에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구별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 관할 공립학교의 국유지 무단 점유와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97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 사용료 지급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공립학교 부지로 임의사용하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며 "국가 소유의 땅을 공립학교의 학교 부지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산시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국유지를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다. 국가는 해당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지지만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존재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4년 9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부산광역시는 "1994년께 중앙정부 산하의 철도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사기로 하고 '매각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땅을 매수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며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가 땅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립학교
국유지무단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
지자체가국유지무단점유
교육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둘레길' 존재 알고 매입했어도
임야 매수인이 임야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임야를 매입했더라도 매수인은 지자체로부터 공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사가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13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매수자인 A사가 토지 일부를 서울시 등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등은 토지 주인인 A사에 토지 사용료 1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전 주인이 이전에 서울시 등에 공원의 설치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됐다거나, 현재의 주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B씨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임야 일부를 매입했다. 이 임야에는 서울시와 노원구 등이 '불암산 둘레길'을 조성해 운동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한 상태였다. A사는 지난 2012년 "둘레길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불암산둘레길
임야매입
공원사용료
악의
사용수익권
권리실효
신의칙
부당이득반환청구
홍세미 기자
2014-10-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유재산 매각 적정가격, 지자체가 살펴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수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믿고 지자체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책정해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매수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동대문구가 회기동 A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54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알렸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매수인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없고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2008년 2월 회기동 일대 토지를 조합에 20억여원에 팔았다. 하지만 2009년 9월 서울시는 조합이 토지를 매입을 앞두고 한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주의조치를 했고, 동대문구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토지의 총 가격은 26억여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차액 6억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인 간의 매매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토지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조합은 각 감정평가서가 감정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됐는지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피고는 4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행위
감정평가액
토지시가
손해배상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 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13일 차모씨가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41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서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해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4년 A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차씨에게 1억4500만원에 매도하되, 차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해도 장씨가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 장씨는 2005년 차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요청으로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고 분양권을 B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차씨는 장씨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됐다며 매매대금 1억45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차씨가 분양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고 A씨에게 맡겨두는 바람에 장씨가 A씨에게 분양권 전매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B씨 앞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사정을 감안해 장씨의 원상회복 책임을 매매대금의 40%인 58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매매계약
이행불능
원상회복
과실상계
분양권
명의변경
매매대금
신소영 기자
2014-03-2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미분양 할인은 건설사 자유…수분양자에 배상책임 없어
미분양 아파트의 값을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산 가격 보다 더 낮은 값으로 건설사가 연거푸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 등 8명이 이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인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1807)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김씨 등에게 적용한 분양가격보다 더 할인해 분양했다고 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씨 등과의 계약 당시 향후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에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김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 추가 할인 가능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이어서 김씨 등이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이후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지만,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싼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실시하자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겨 손해를 봤다"며 "4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분양할인
분양가
수분양자
두산위브
베어코리아
두산건설
할인분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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