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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열전]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탁에도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보다 1%p 낮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A사는 2012년 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처분신탁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사들였다. 처분신탁은 규모가 큰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매과정이 어려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맡아 적정한 수요자를 발굴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신 처분해 주는 제도다. A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사옥 부지를 매입한 다음 자진 신고하면서 세율 3%를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 11억93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1항 4호(2014년 1월 1일 삭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5년 4%의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 취득세 등 4억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A사에 통지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 구 지방세법이 신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 신탁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슷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서울시는 A사가 맺은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683)을 냈다. A사를 대리한 세종 조세팀은 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과 신탁제도의 의의 등을 설명하며 "과세관청인 서울시의 입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는 A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 지방세법 조항이 신탁의 유형 내지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서울시는 '특별한 신임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신탁제도의 활성화라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 신탁계약 결과가 부동산 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신탁계약을 매매계약을 볼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사에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이끈 세종 조세팀의 정종채(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왼쪽), 우도훈(39·40기·오른쪽) 변호사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법원이 바로잡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세종
부동산
취득세
조세법률주의
세금
처분신탁제도
신지민 기자
2016-03-24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물리는 개정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내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신탁업을 운영하는 A사 등이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은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5 등)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1항 3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A사 등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쳤지만 이듬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할 지경에 놓이자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부과된다"며 "A사 등도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종료된 사실관계나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신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신탁계약이 이뤄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재산세를 그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신탁재산
수탁자
지방세법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재산세
홍세미 기자
2016-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신탁 토지의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이 바뀌어 수익이 났다면,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주체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토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이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에 비춰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해 기흥구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신탁은 2003년 7월 김모씨와 신탁계약을 맺고 김씨의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받은 토지에 3동의 건물을 신축 분양했고, 기흥구청은 신탁 대상 토지 지목이 건물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대지로 변경됐다고 판단해 한국토지신탁에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심은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한 김씨가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탁토지
지목
취득세
수탁자
지방세법
한국토지신탁
신탁법
좌영길 기자
2012-07-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채무자 무자력 판단여부에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고려대상 안돼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채무자 무자력 여부판단시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박모(59)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479)에서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사업부지에 대해 미리 저당권 등을 설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고를 비롯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주식회사는 2003년 7월15일에 부동산과 공장용지에 관해 2003년 3월27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B주식회사는 2004년 7월21일 박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18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박씨는 위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했다. 1심 판결에서는 A주식회사가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며, 쌍방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무자력
변제자력
신탁
2009-12-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주장못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래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을 반환토록 하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취지여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정모씨(65) 등 4명이 김모씨(59) 등 4명과 H사찰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2003가합49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이념에 비춰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될 수는 없으며 종중이나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나 신탁법상의 적법한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감행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게 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5월 H사찰로부터 서울성북구 소재 임야 1천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윤씨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윤씨가 사망한 뒤 지난해 12월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이므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불법원인급여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당이득
김백기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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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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