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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세 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며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099637_144139.pdf)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신탁건물
건물주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7-05-18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물리는 개정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내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신탁업을 운영하는 A사 등이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은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5 등)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1항 3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A사 등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쳤지만 이듬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할 지경에 놓이자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부과된다"며 "A사 등도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종료된 사실관계나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신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신탁계약이 이뤄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재산세를 그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신탁재산
수탁자
지방세법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재산세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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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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