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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사기 액수 따라 단계적 가중처벌 위헌 아니다
현진에버빌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상표 현진그룹 회장과 전찬규 대표이사가 사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97)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우에 따라 작량감경에 의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해도 형벌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은 수많은 양형인자 중에 법익침해라는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져 형벌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현진이 시공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그룹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2007~2008년 임직원 특별할인분양 형식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단계적가중처벌
형벌의불균형
명의대여대출
특정경제법
전찬규대표이사
전상표현진그룹회장
신소영 기자
2015-04-17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재, "임원 금고 이상 형, 건설회사 등록 말소는 위헌"
건설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건설회사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D개발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5)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영업 중인 건설회사에게 이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D개발 대표이사 김모씨는 2009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개발은 건설업 등록기간이 지나자 2009년 7월 경기도에 건설업 등록 기준 사항을 신고했지만, 김씨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당했다. 또 2009년 12월 김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D개발이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당했다.
건설회사임원
건설업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금고이상
수단의적합성
신소영 기자
2014-04-24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백지수표 부도내도 유통 가능성 없으면 처벌 못해
금액과 발행일자를 나중에 기입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백지수표는 통상 건설업자들이 장래에 생길 채무에 대해 현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백지수표를 발행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8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해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해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갖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공공기관적 지위와 계약관계 등을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신씨의 공사를 승계시공 하기 이전에 신씨가 발행한 백지수표가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봐야 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승계시공에 의해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행위에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던 건설업자 신씨는 2006년 7월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시공하는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액면금액과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은 채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신씨의 공사를 넘겨받아 2009년 12월 아파트 보증시공을 마치자 신씨는 2010년 3월 발행일을 2010년 3월 30일, 액면금액을 125억8500만원으로 수표에 기재해 줬지만 신씨에게 내려진 거래정치처분으로 인해 수표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수표 부도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상채무
보증시공
부정수표
수표부도
백지수표
좌영길 기자
2014-01-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 항소심서 실형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이씨가 알아서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4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황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하느냐"며 경고한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기 전 "경고를 듣고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차분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파이시티
브로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율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3-05-24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양윤모씨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처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233)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자신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써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1년 3~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씨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해군기지
폭처법
양윤모
영화평론가
저항활동
좌영길 기자
2013-04-2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횡령에도 '미수'가 있다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서는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달리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달리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령범의 범의가 표시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사문화됐었다.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횡령죄의 기수시기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처분권한 없이 수목을 팔고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11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리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해 수목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횡령죄가 개인적 법익침해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나 거래실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횡령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구성요소가 아직 실행 또는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횡령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수목은 피해자가 임차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 금전이나 동산 같은 맥락의 형법적 측면의 직접적인 점유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수목에 대해 이씨 혹은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고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를 넘어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A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의 소나무 39그루와 팥배나무 1그루를 관리해왔다. 이씨는 2008년 4월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B씨에게 나무 40그루를 1억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기수를 인정해서 실형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동산·금전 횡령을 부동산 횡령과 구분하지 않고 횡령을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범의를 표현하면 바로 기수범으로 처리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은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엄연히 두고 있는 만큼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며 "횡령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학계에서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공시방법 등을 갖춰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형법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우리 법체계에 맞게 조화시키는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횡령
명인방법
횡령미수
위험범
구체적위험
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2-09-0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건축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수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사무실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안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1노561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11월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에 부인 명의로 각각 4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하면서 소매점과 사무실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각 위법건축물에 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안 씨는 "2008년 10월경 4층 건물 중 사무소 용도로 허가받은 2층과 3층을 다가구 주택 8가구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수원)
다가구주택
사무실
용도변경
건축법
위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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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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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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