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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아우디, 내곡지구 정비공장 건설 중단해야"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에 정비공장을 짓는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분쟁을 벌였던 독일 유명 자동차업체 아우디가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일 방모씨 등 내곡동 주민 3명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2015두395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아우디는 70%정도 진행된 정비공장 건설을 완성할 수 없게 됐다. 아우디는 내곡동 일대 3168㎡ 규모의 부지를 사들여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해 2013년 9월 허가 받았다. 아우디는 한달 뒤 주차장과 전시장, 정비공장을 갖춘 '아우디센터 강남' 건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아우디 정비공장이 유치원, 초등학교와 가깝고 주택지구 내에 있어 주민들이 소음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노출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아우디 건물이 원래 허가 취지와 다르게 정비공장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초구내곡지구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아우디
정비공장
아우디센터강남
홍세미 기자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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