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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사고 방지계획'에 합의했어도 공사 하자로 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가능
아파트 자치기구가 이웃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공사 합의를 어기고 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장 인근 렉슬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40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시행 이후 인근 렉슬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 등에 고저차가 50cm 이상인 균열이 생기고, 이 때문에 자전거 안전사고, 차량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며 "장씨 등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공사 때문에 발생한 진동, 균열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상당히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사는 렉슬아파트의 진달래대책위원회가 원고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동의의 내용에 대규모의 균열, 렉슬아파트 입주민에게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공사로 발생할 일체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자치기구
아파트재건축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김승모 기자
2012-04-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납골당 설치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557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납골당설치신고가 수리돼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 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선행 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선행반려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결과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시에는 1심 판결에 앞서 개정된 이번 사건의 근거조항이 적용됐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이 1심 판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가 2005년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납골당설치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시행령에 따른 의견수렴결과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7년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천주교
납골당
반려처분
거부처분
설치신고
김소영 기자
2010-07-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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