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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객관적 안전성 있으면 건축허가 해야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6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37.7%~51.2%여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 30%를 초과하고 있긴 하나, 조례의 취지는 건축 설계의 안전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의 존재는 처분청인 사상구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며 "배씨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보고서 등을 통해 건축의 안전성 등에 대해 반증을 했는데도 사상구청이 이를 뒤집을 만한 전문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경사로 인한 안전성 미흡이라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원룸형 주택을 짓기 위해 사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가기준을 초과해 재해 위험이 있다"며 불허처분을 내렸다. 배씨는 "비탈진 곳의 흙을 덜어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시공방법에 대해 안전성도 인증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객관적안정성
건축허가
경사기준
입증책임
처분사유
2012-07-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부담 덜었다
영도대교 해체·복원건설을 맡은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해체에 따른 문화재전시관 건설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받았다며 부산 중구를 상대로 낸 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건립 및 비용부담부분 취소소송(☞2010구합19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산시가 영도대교 해체 및 복원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치 않고 이미 공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자료 전시관 건립비용까지 전액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롯데건설은 2000년11월 인근 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산 영도대교의 4차로를 왕복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영도대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던 중 부산시는 영도대교를 문화재로 지정했고,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보호규정에 근거해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문화재지정에 따른 전시관 건립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을 붙여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문화재보호법 제73조의 '지정된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냈다.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건립부담
현상변경허가
재량행위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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