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상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논란이 계속되어온 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해제문제에 대해 이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첫 항소심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공매처분을 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압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판결(2000구14565)한 것을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반대취지의 판결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상고포기로 확정된 바 있고 계류중인 사건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주모씨가 서울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홍제동의 대지 4백10㎡ (제곱미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408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인용,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압류를 기초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임의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국세징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이 난 이상 피고가 채무명의 없이 기존 압류처분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택상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징수에 대해 규정한 택상법폐지법률 부칙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지법률은 택상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상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