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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선착순으로 임대주택 입주한 임차인이…
선착순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분양전환 당시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됐다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준 혐의(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로 기소된 임대주택 시행사 감사 김모씨와 공범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8671)에서 각각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4800만원, 징역 8월과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의정부지법은 피고인들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분양 전환 당시까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김씨 등이 그 같은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 미거주, 유주택자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 95명에게 1000만~2000만원씩 17억8500만원 받고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에 대해서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 일반 분양신청자의 기회를 빼앗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며 배임죄와 임대주택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분양 대가로 받은 17억8500만원 중 이들이 챙긴 금액은 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우선분양
임대아파트불법분양
무주택자우선분양
신소영 기자
2015-03-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주민의견 반영하여 만든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서 변경됐다면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변경됐다면 변경안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9명(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호민)이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변경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그러한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계획안 중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뒤 최씨 등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민의견
재산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경 아닌 농지 매도에 60% 중과는 합헌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한 소득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모씨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의 적정성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구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항들과 비교할 때 입법자가 설정한 60%의 세율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양주시 회천읍의 농지 3200여㎡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21억여원에 매도했다. 다음해 한씨는 자경농지를 매도했다며 의정부세서에 양도소득세 3억여원을 냈지만 세무서는 한씨가 거주·경작한 적이 없다며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7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씨는 양도소득세취소송을 낸 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경자유전
소작제도
좌영길 기자
2012-08-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무허가 건물 수용… 영업손실 보상해야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97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규정에서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면서 적법한 허가건물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했으나, 이와 같이 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도 그 허가 등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 이전에 원고가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영업권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폐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다 2005년 토지가 수용됐으나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토지수용
한국토지공사
택지지구영업권보상청구소송
공익사업법
사업자등록
엄자현 기자
2007-03-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되는 시설물 등 설치불허는 정당
문화재보호구역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주변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를 불허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양주시 회암사지 주변 부지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려던 김모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LPG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244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 설치 신청부지는 풍수ㆍ조망적 시각과 주변 경관 등을 종합해 볼때 회암사지 및 문화재구역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양주시청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굴·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건축물·시설물를 허가할 때는 발굴·복원이 끝났을 때 해당 건축물이 문화재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12월 회암사지에서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부지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양주시장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관훼손
시설물
설치불허
LPG충전소
오이석 기자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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